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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움바화성교회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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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교회 회원으로 자원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과 ‘회원교인’ 두 가지로 교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투움바 화성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등록교인이 됩니다. 그런 등록교인에게는 연합교회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사역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하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실 때 자연스럽게 헌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장에서의 사역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분담해서 할 때에 더욱 하나가 되고, 섬김도 훈련할 수 있기에 ‘등록교인’이라도 가능 합니다. 이러한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거쳐야 하는데 담임목사는 이 때 목장 참석과 예수영접모임 참석 그리고 생명의 삶 수강을 등록조건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담임목사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목장과 연결시켜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주일 예배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헌신대에 나와서 등록 헌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주일에 등록 축하해 드립니다.

‘회원교인’은 세 가지 등록 조건을 다 충족한 경우 두 가지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식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은 기본이며, 교회 회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고,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회의나 투표에 참여 하고, 직분을 받으려면 ‘회원교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회원교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면 “교회 회원 신청서”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든 내용을 기입해서 목자에게 주면 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한 후에 담임목사에게 제출합니다. 담임목사는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목자에게 회원 영입식 날짜와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자와 회원교인이 되고자 하는 목장식구가 같이 강단으로 나와 목자가 회원 교인될 목장 식구를 소개하고, 먼저 회원교인 된 성도들에게 회원교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임목사가 다른 회원교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되면 정식 회원교인이 됩니다. 이렇게 교인을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으로 구분하는 목적은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움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영혼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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